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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파문, 공소시효 3년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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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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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없이 종료됐다.

23일 채널A에 따르면 3년 전 미국에서 발생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이 미국 법에 따라 최근 공소시효가 만료돼 윤 전 대변인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됐다. 이런 결과에 미국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다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윤 전 대변인은 "그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오다가 제가 그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라고 했을 뿐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아버지는 "2차 성추행도 있었다"며 반박했었다.

그런데 지난 7일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문제는 미국 워싱턴 DC 검찰이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공소시효 3년이 지나가버린 것이다.

사건 당시도 워싱턴 DC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는 3년이 됐고, 한미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도 되지 못했다.

윤 전 대변인은 공무수행 중 벌어진 일일 뿐이라며 '공식적 면책특권'을 요청했고 이를 워싱턴 DC 검찰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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