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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고객 강제로 추행한 대리운전 기사…범행 부인하다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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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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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만취한 여성승객을 성추행한 30대 대리 운전기사가 범행을 부인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 구속됐다.

5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강규태 판사)은 만취한 여성승객 A씨(29)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B씨(33)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광산구의 한 상가에서 A씨의 승용차를 몰고 남구 백운동 한 아파트 단지 앞까지 대리 운전을 하던 도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만취해 잠이 들자 일방적으로 입을 맞추었다.

경찰에 붙잡힌 곽씨는 "A 씨가 잠이 들자 그냥 돌아왔다.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이 A 씨의 몸에 묻힌 자신의 침 DNA를 확보하자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곽 씨가 성추행 범죄에 대해 반성할줄 모르고 부인하려는 모습이 역력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씨는 2004년 7월 12세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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