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로비스트 활동, 해군 고위 관계자에 청탁…군사기밀 외부로 유출 혐의도 유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76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씨는 정씨의 무기 중계 비리 의혹을 둘러싼 미국 일간지 보도와 관련해 이를 해명하는 내용의 자료를 해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안씨는 청탁 대가로 정씨로부터 1억7600여만원을 받았다.
안씨는 군사기밀인 '장보고-Ⅲ 장비현황 및 수중전력 발전계획'을 입수하고, '14-8차(이억기함) 어뢰발사훈련 계획보고' 문건을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현역군인인 후배로부터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나아가 자신이 운영하던 해군장비 개발업체를 위하여 군사기밀을 누설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군사기밀 누설의 경우 피고인 회사 직원 모두가 이미 II급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있어 군사기밀로 인해 실제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각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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