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前 해군 중장 '무기 로비' 징역 2년 확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무기 로비스트 활동, 해군 고위 관계자에 청탁…군사기밀 외부로 유출 혐의도 유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해군 중장을 지낸 예비역 장성이 '무기 로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76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씨는 합참전략기획부장, 해군 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한 해군 중장 출신 예비역 장성이다. 안씨는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씨가 운영하는 무기중개업체와 비상임고문계약을 체결했다. 매달 500만원씩 고문료를 지급받았다. 안씨는 국방부와 해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정씨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청탁활동을 담당했다.

대법원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안씨는 정씨의 무기 중계 비리 의혹을 둘러싼 미국 일간지 보도와 관련해 이를 해명하는 내용의 자료를 해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안씨는 청탁 대가로 정씨로부터 1억7600여만원을 받았다.

안씨는 군사기밀인 '장보고-Ⅲ 장비현황 및 수중전력 발전계획'을 입수하고, '14-8차(이억기함) 어뢰발사훈련 계획보고' 문건을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미 일반에 공개된 내용이므로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현역군인인 후배로부터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나아가 자신이 운영하던 해군장비 개발업체를 위하여 군사기밀을 누설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군사기밀 누설의 경우 피고인 회사 직원 모두가 이미 II급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있어 군사기밀로 인해 실제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각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