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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전국 최초 관리책임 등 명기 도로명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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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치 비용 감소로 예산절감 및 신속한 재설치로 주민불편 해소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본 시설물은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해 설치된 공공시설물로 임의 망실이나 처분 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락처 :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20-0000)”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지속적으로 망실되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의 효율적 보존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제를 실시해 도로명판에 관리책임 안내문과 임의 처분시 조치사항을 표기한다.
각종 공사와 사고로 탈착된 도로명판이 안전하게 구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연락처도 함께 기재한다.

구는 지난해 하반기 망실 훼손된 재설치 대상 도로명판을 시작으로 안전관리제를 적용해 현재 110여개의 도로명판을 새롭게 부착했다.
안전관리제 적용 설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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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신주, 통신주, 가로등 등에 설치된 도로명판은 각종 공사와 사고 등으로 탈착되거나 파손돼도 구청으로 회수되지 않아 새로 제작하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돼 왔다.

재설치하는 동안에는 도로명판 부재로 이면도로나 골목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길 찾기를 불편하게 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 2014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0만개 도로명판 중 약 4%에 달하는 1만3000여개가 망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구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근본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KT 등 지주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지주의 이전 및 철거 계획 수립 시 사전에 구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구에서 매년 실시하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점검 시 지주시설의 안전도를 병행 조사하는 등 공동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직원의 창의제안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도로명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만이 아니라 재설치에 따른 예산절감도 기대된다”며 “이면도로, 골목길 등 보행자 편익을 위한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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