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담배 국내 재반입 통해 생기는 차익으로 이득
돈만 받고 제품을 보내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주의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 지난 주말 직장인 김모씨는 휴대전화에 '(광고)국산담배 면세담배, 구*에서[구*몰]'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명시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김씨가 해당 사이트를 접속해보니 KT&G를 비롯해 필립모리스, BAT, JTI 등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담배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담배 쇼핑몰 홍보와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면세 담배를 역으로 국내로 반입해 일반 시중가보다 약 36%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1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흡연가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인터넷 담배 판매는 불법이다. 담배사업법 12조 2항과 4항에 따르면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우편판매나 전자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내 배송도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버젓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인터넷 담배 판매 자체도 불법이지만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만 가능해 결제 후 물품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등 2차 피해가 양상 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홈페이지에서 댓글 등으로만 입금, 물건 도착 등을 문의할 수 있으며 배송이 되지 않아도 민원을 제기할 전화번호조차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은 시중보다 저렴한 면세 담배의 국내 재반입을 통해 생기는 차익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저렴하게 담배를 구입하려는 애연가들을 대상으로 돈만 받고 제품을 보내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불법 담배 판매 사이트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며 수시로 사이트 주소와 서버를 변경하고 있어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들 사이트들은 갑작스럽게 사이트를 폐쇄해 제품 구입을 위해 돈을 송금한 소비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이후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종종 일어나고 있지만 모두 불법이라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불법 사이트로 인해 담배 판매 유통질서가 문란해져 시장 상황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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