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19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인문학 진흥 관련정책을 심의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도 운영된다. 심의회는 교육부와 문체부 차관과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법령 제정을 바탕으로 인문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내실 있는 인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달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법률이 시행되는 8월4일 제정·공포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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