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5·18 민주화 운동을 독일에 알려온 교포가 공항에서 저지당하다 결국 강제 출국 당했다.
13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독일 교포 이종현(80) 한민족유럽연대 상임고문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지만 정부가 입국을 거부해 강제 출국 당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입국거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종현 고문은 독일에서 한국 통일과 민주화 활동을 해왔고 5·18민주화운동을 해외에 알려왔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는 출입국 관리법 11조를 들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이 고문의 입국 금지 이유를 밝혔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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