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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입 농축산물 소비촉진법 전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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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축산물 금품대상서 제외해야"

김영란법 국회 통과 당시 /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김영란법 국회 통과 당시 /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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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축산관련단체들이 일명 김영란법에서 국내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축단협은 "시행령은 작년 한국법제연구원 등 공개토론회에서 언급한 '화훼류 등 5만원 이상', '농축산물 10만원선 이상'을 금품수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6월 금품수수대상에서 국내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익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 관련 간담회 참석, 금품 대상 제외 성명서 발표, 방송 인터뷰, 김영란법 규탄 전국 농민대회 등 어려움을 토로해왔다고 설명했다.
축단협은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18개월간 농가의 현실반영 요청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기존대로'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근본적으로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법 취지의 핵심쟁점인 부정부패 추방의지와는 무관한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농축산물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면 명절소비 급감과 이로 인해 국내 농가 폐업 속출을 야기할 것"이라며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법이 아닌 수입 농축산물 소비 촉진법으로 전락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단협 관계자는 "권익위가 국민 먹거리인 국내 축산물을 금품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를 위해 강경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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