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모(30)씨 등 13명을 구속 기소, 조모(29)씨 등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발견된 필로폰 810.7g은 압수했다.
북한의 경우 의약품이 부족해 진통제 대신 투약하거나, 경조사 선물로 주고받는 등 필로폰 취급이 흔한 일이어서 일부 탈북자의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인식이 흐릿한 채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 탈북자 부부의 경우 몸이 아파 필로폰을 투약했고, 조씨의 경우 구속된 아버지 조모(58)씨와 함께 스스럼없이 필로폰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사범들 사이에서 북한산 필로폰은 인기 품목이라고 한다. 중국·필리핀산 필로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속시간이 두 배 가량 길고 흡입량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데, 이에 최씨같은 경우 필로폰 장사를 위해 탈북자를 사칭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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