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이며,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윤정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영세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설치 지원을 통해 인터넷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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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6.04.29 11:00 기사입력 2016.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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