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총 22조로 이뤄져 있으며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청년 참여확대·고용확대·주거안정·문화 활성화 ▲청년시설 설치·운영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는 올해 2월 청년지원팀을 신설, 이번 청년기본조례 제정 외에도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시설 설치운영, 청년 주거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대문구에는 전체 주민 32만 명 중 만 19∼39세 인구가 약 10만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9개 대학이 소재해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도 청년 활동 수요가 많아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감을 높인다.
또 ‘청년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구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문석진 서대문청장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청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청년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 데, 이번 조례 제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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