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구는 올해 2월 청년지원팀을 신설, 이번 청년기본조례 제정 외에도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시설 설치운영, 청년 주거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대문구에는 전체 주민 32만 명 중 만 19∼39세 인구가 약 10만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9개 대학이 소재해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도 청년 활동 수요가 많아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감을 높인다.
또 ‘청년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구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문석진 서대문청장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청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청년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 데, 이번 조례 제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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