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조희팔 사기사건’과 관련, 조직 2인자인 강태용의 도피 시간을 벌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뒤를 봐준 당시 수사 담당자가 구속됐다.
22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곽모(58)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돈을 전달한 인물은 조희팔 측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모(41·구속) 경사로 검찰은 파악했다. 곽 경위와 정 경사는 당시 대구경찰청 수사과에서 조희팔 사기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정 경사는 같은 해 10월31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강태용에게서 1억50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아 현금화한 뒤 일부를 곽 경위에게 전달했다. 강태용은 돈을 건넨 이틀 뒤인 11월2일 중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최근 강태용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곽 경위가 추가로 연루된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곽 경위를 포함, 8명의 검찰과 경찰 관계자가 연루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사법처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희팔 측근 재판에서 조씨 일당이 투자자들에게서 끌어들인 돈 규모가 기존 발표한 4조8800억원보다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5조715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