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 도피 중에도 한국에 있는 가족과 지인 등의 도움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11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며 지인에게 현금화를 부탁했다. 20억원 가운데 8억여원은 다시 조희팔 측에 도피자금 등으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12억원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조희팔은 2010년 2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아들(31·구속)과 만나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주기도 했다.
그는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4조8800억원을 끌어 모으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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