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자유계약 대상자는 44명이며, 타 구단 영입 시 보상 규정이 적용되는 보수 순위 30위 이내 선수는 총 9명으로 박지현(동부), 양동근(모비스), 김선형(SK), 문태종(오리온), 허일영(오리온), 이승준(SK), 박성진(전자랜드), 정병국(전자랜드), 박상오(kt) 등이 해당된다.
자유계약 선수와 원소속구단간 계약 협상은 5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되며 협상이 결렬된 선수들은 5월 17일 FA로 공시된다.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은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FA에 대한 영입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복수의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가 접수된 선수는 이적 첫해 연봉 최고액 기준으로 90% 이상의 연봉을 제시한 구단 중 선택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가 접수되지 않은 선수는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원 소속 구단과 재협상이 이뤄진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