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에 대해 시립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연 군인의 사고사에 대해 화장료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다.
성남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역 복무 중 사망자 화장료 면제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육군은 성남 지역 주민이나 청소년의 육군본부 견학 시 협조하는 등 상호 협력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나 제대 군인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전국 모든 화장장의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는 데 반해 현역 군인은 사망 시 화장에 관한 아무런 혜택이 없다.
성남시 영생사업소의 화장장 이용료는 성남시민 5만원, 관외 거주자 100만원이다. 화장로는 모두 15기(예비로 2기 포함)이며 하루 8회 가동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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