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를 어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할 때 연근해 어업용 면세유와 마찬가지로 면세유임을 알 수 있도록 착색제(염료)를 혼합해 공급해야 한다.
선박의 경우 면세유의 연간공급한도가 연간조업시간과 선박의 엔진 마력에 따라 그 양이 결정되는 데, 조업시간을 현실에 맞게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선박의 엔진 마력도 제한해 과도한 면세유 사용을 줄이도록 했다.
선박 엔진 마력 기준은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 등록 어선과 엔진 교체 선박에 대해 적용되며 경유 선박은 387마력, 휘발유 선박은 170마력의 범위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내수면 어업용면세유는 농협을 통해 내수면 선박과 내수면 양식어업용 시설에 공급되며 작년 기준으로 공급량은 1만2635㎘(6만3175드럼), 면세액은 98억원 수준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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