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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對 중국 역직구 뱃길’ 화장품 판로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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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중국으로 역직구 되는 국내 화장품의 ‘수출 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막혀 있던 해상운송 길이 열린데다 중국세관의 세제개편에 따라 화장품의 세율이 종전보다 17.1%가량 낮아지게 된 덕분이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11개 부처가 통일·반영할 ‘전자상거래 수입가능 품목 리스트’에 화장품을 포함시켜 공표했다.
이에 따라 현지 세관당국은 그간 전자상거래에서 해상배송 대상품목에서 제외됐던 화장품을 허용하게 된다.

앞서 우리나라 관세청은 국내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화장품의 해상배송을 가능케 하기 위해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해상배상 품목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3월부터 인천과 중국 칭다오를 잇는 정기 페리선을 운용하면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까지 화장품은 해상배송 가능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화장품을 해상배송 품목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이유는 항공배송 대비 운송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실제 해상배송의 ㎏당 운송료는 5000원~7000원 사이로 항공편을 이용할 때(㎏당 1만5000원~2만300원)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하다.

또 이를 감안할 때 중국으로 수출되는 화장품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소지가 높다는 게 관세청의 관측이다.

여기에 중국 현지 세관이 화장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종전 50%에서 32.9%로 낮춘 점도 국내 화장품 업계에 호재로 작용하기 쉽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이 같은 세율인하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관련 세제개편을 이달 8일부터 즉시 적용·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인천과 칭다오를 오가는 정기페리선 운항경로를 중심으로 해상배송이 더욱 활성화(품목 확대)될 수 있도록 중국 세관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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