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11개 부처가 통일·반영할 ‘전자상거래 수입가능 품목 리스트’에 화장품을 포함시켜 공표했다.
앞서 우리나라 관세청은 국내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화장품의 해상배송을 가능케 하기 위해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해상배상 품목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3월부터 인천과 중국 칭다오를 잇는 정기 페리선을 운용하면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까지 화장품은 해상배송 가능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해상배송의 ㎏당 운송료는 5000원~7000원 사이로 항공편을 이용할 때(㎏당 1만5000원~2만300원)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하다.
또 이를 감안할 때 중국으로 수출되는 화장품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소지가 높다는 게 관세청의 관측이다.
여기에 중국 현지 세관이 화장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종전 50%에서 32.9%로 낮춘 점도 국내 화장품 업계에 호재로 작용하기 쉽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이 같은 세율인하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관련 세제개편을 이달 8일부터 즉시 적용·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인천과 칭다오를 오가는 정기페리선 운항경로를 중심으로 해상배송이 더욱 활성화(품목 확대)될 수 있도록 중국 세관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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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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