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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인쇄시기는 지역 선관위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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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방지에 최선다할 것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야당이 일부 지역구에서 20대 총선 투표용지 인쇄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한데 대해 철회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인쇄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조기 인쇄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관할 구역내 투표용지 인쇄시설이 부족하거나 인쇄 일정이 중복되는 일부 구시군 선관위가 의결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후(4월 4일)에 인쇄하되 인쇄시설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관위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면서 "중앙선관위 지시에 의해 결정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위법한 결정이 없는 한 각급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투표소에 사퇴에 관한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해 사표를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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