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방지에 최선다할 것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조기 인쇄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관할 구역내 투표용지 인쇄시설이 부족하거나 인쇄 일정이 중복되는 일부 구시군 선관위가 의결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위법한 결정이 없는 한 각급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투표소에 사퇴에 관한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해 사표를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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