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해 10월 관련 제도가 도입됐지만, 단말기 미부착 화물차량, 지ㆍ정체 발생 등 문제점 개선작업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전용차로로 전환한 이후에도 1주 동안은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과 혼용 운영할 예정이다.
단말기 부착 차량은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진입해 시속 5km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화물차는 주황 유도선을 따라 통행권을 발급하는 화물차로로 진입한 뒤 통행권을 수취하고 운행해야 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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