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설치, 네거티브 규제…기존규제도 일단 폐지
이번 특별법 발의는 지난 17일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규제프리존은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과감히 풀고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허용·사후 보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규제가 불분명한 '그레이존'은 정부가 일단 허용하되 30일 이내에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 알려주며 기업실증특례와 신기술기반사업이 적용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와 사무국이 설치된다. 지역이 적용 규제특례가 포함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면 특별위는 심의ㆍ의결을 통해 고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규제특례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규제특례는 규제프리존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 특례와 특정 시ㆍ도에 적용되는 산업별 특례로 구성된다.
강 의원은 이어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으로, 야당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공동발의해 5월 중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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