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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4·29일 서울에서 심판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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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세심판원은 오는 24일(국세)과 29일(지방세) 서울에서 원거리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한다.

지역 순회심판은 세종시에서 열리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 거주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세종시 이전 이후 청구사건이 많은 수도권 영세납세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소액사건(청구세액 3000만원 미만) 순회심판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순회심판을 통해 소액사건 이외의 일반 조세심판사건 청구인도 거주지(소재지)와 가까운 곳에서 조세심판관에게 직접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매분기 지역별로 지역 순회심판을 개최하고,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사건담당자와 담당조사관이 현장에 나가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현장확인조사제도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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