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올해 첫 제정한 '자선법'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서명을 거쳐 16일 공표됐으며 오는 9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17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공개 모금활동을 6개월 이상 진행할 경우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상황을 공개해야 하고 자선단체가 인터넷상의 공개 모금 자격을 신청할 때는 정부에 단체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인건비 등에 사용되는 자선기금의 운영비 비율 상한선은 당초 15%에서 10%로 낮춰졌다. 등록한 지 2년이 안 된 단체는 모금행위를 할 수 없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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