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위급한 환자를 이송해야 할 구급차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부산영도경찰서는 12일 음주상태에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 부산의 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단 직원 장모(32)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0.080%. 다행히 구급차 안에 환자는 없었지만, 장씨의 지인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날 장씨의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는 것 같다'는 한 시민의 제보로 들통 났다.
한편 경찰은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장씨의 지인 2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임 등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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