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지 알선, 근로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종합 대책 내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44개 입주기업을 위해 150억원의 운영 자금 지원 등 종합 대책을 내놨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9일 박원순 시장이 입주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갖는가 하면 입주기업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왔다.
8개 기업에서 총 8745㎡가량의 생산 대체부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시 산하 기관이 관리하는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해 대체 부지를 지원한다.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가 운영 중인 ▲DMC 첨단산업센터(940㎡) ▲성수 IT센터(500㎡)의 일부공간을 한시적으로 활용해 1~2년간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44개 기업중 35개 기업이 섬유 봉제 기업인 점을 감안해 창신동 등 봉제 집적 지역과 연계해 위탁생산 내지 임대를 통한 대체생산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취업 근로자 고용보조금 지원과 전담 상담사 배치 등 고용 지원도 실시한다. 개성공단 기업이 제품생산을 위해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제공한다. 전담상담사를 배치해 고용과 관련한 상담도 해줄 예정이다. 시는 4대 도시형 제조업(봉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개성공단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때 최대 10개월간 ▲고용보조금 지원(월 70만원) ▲취업장려금 (월 3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하여 3~4명의 고용상담 전담요원 배치로 개성공단 휴·실직 근로자에 대해 교육훈련, 취업정보 등의 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오는 3월중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성공단 도움 바자회’도 개최해 상품 판매를 돕는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시 입주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자치구·출연기관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시는 또 44개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기업까지 포함해 세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개성에만 사업장이 있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용도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취득세 전액 감면과 제산세 감면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개성공단 기업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시가 지원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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