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판은 권은희 개인의 재판이 아니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광산을 권은희 의원은 26일 오후 2시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에 선다.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검찰의 주관적 판단 및 단정적 해석이 지나치게 개입되어 있어 공소장일본주의를 해치고 있다는 권은희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명하였지만 검찰은 아직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권 의원 측은 설명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번 재판은 권은희 개인의 재판이 아니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게 된 과정에서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개입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한 축을 이루는 재판으로, 박근혜 정권에 맞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권 의원 측은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 외압의 진실을 밝혀줄 경찰청의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감찰 기록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하였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증거제출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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