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기준은 의정활동 부실한 월급쟁이 국회의원 등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부적격자를 알면서 경선 과정에 참여시킬수는 없다"면서 "당헌당규에도 부적격자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혁공천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국회의원인데 성과를 못내는 경우, 월급만 충내거나 우리당의 공천을 받은 것인지 헷갈리는 사람은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법률을 만들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면서 의정활동이 부진한 현역의원도 부적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또 공천관리위원이 직접 출마하는 지역은 해당 위원을 공천심사에 배제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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