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공포, 2017년 8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회생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이른바 '임종 상태'의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의 판단이 필요하다. 2017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일 공포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률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임종과정이란 첫째 회생가능성이 없고 둘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셋째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마지막으로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 등이다.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를 말한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자칫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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