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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징역 20년 패터슨 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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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 사진=YTN 뉴스 캡처

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 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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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패터슨의 변호인은 1심 선고가 나자마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가 심리하게 된다.
1심에서 이 사건에 관한 거의 모든 증거를 조사했으며 부를 수 있는 증인은 대부분 소환해 증인신문을 마쳤기 때문에 항소심은 증거 채택의 적절성이나 법리 적용과 판단의 오류 여부, 양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께 이태원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22세 한국인 대학생 조중필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9년 만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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