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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품질인증 중복검사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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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술 품질인증기준 품질검사 항목 가운데 중복 검사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술 품질인증기준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 규격과 중복되는 총산·보존료 항목에 대해 검사를 제외, 인증심사 간소화와 비용 절감으로 인증업체는 부담을 덜게 됐다.
검사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탁주(막걸리)와 약주의 경우는 총산(식품에 들어있는 유기산의 양)과 보존료이며, 청주는 총산이다.

이에 따라 절감되는 검사비용은 탁주·약주는 17만원, 청주는 2만원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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