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 규격과 중복되는 총산·보존료 항목에 대해 검사를 제외, 인증심사 간소화와 비용 절감으로 인증업체는 부담을 덜게 됐다.
이에 따라 절감되는 검사비용은 탁주·약주는 17만원, 청주는 2만원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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