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회사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방판업체처럼 일일이 고객을 방문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금융위원회가 일임계약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면 계약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지만 비대면 일임계약은 대면에 비해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기에 부족한데다 투자자 보호의 한계 등 부작용이 많다는 주장이다.
이미 해외 핀테크 선도국가인 미국과 영국 등은 온라인 일임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0년 BOA메릴린치가 '메릴에지'를 선보였다. 중산층 투자자를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에 온라인 기반 투자 자문과 일임 운용을 해주는 상품이다.
온라인 투자일임 계약 체결 허용은 지급결제, 간편송금,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 온라인투자자문 등 핀테크의 전제조건이다. 지금은 무조건 규제의 틀 안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환경에 맞춰 핀테크 업계와 정책 당국이 함께 IT 기술을 활용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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