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주면서 수수료를 떼먹고 일부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넥스콘테크놀러지에 1억 5400만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지연이율의 경우 지난해 6월 30일 이전까지는 연 20%, 7월 1일 이후부터는 연 15.5%를 적용하고 있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또 2013년 1월 31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9959만2000원을 모른척했다. 하도급법은 이런 상황에 대해 연 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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