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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콘테크놀러지, 하도급대금 제대로 지급 않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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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콘테크놀러지, 하도급대금 제대로 지급 않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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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2차전지 배터리 보호회로 등을 생산하는 넥스콘테크놀러지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주면서 수수료를 떼먹고 일부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넥스콘테크놀러지에 1억 5400만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콘테크놀러지는 수급사업자에 연성회로기판 제조를 위탁한 뒤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5449만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지연이율의 경우 지난해 6월 30일 이전까지는 연 20%, 7월 1일 이후부터는 연 15.5%를 적용하고 있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또 2013년 1월 31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9959만2000원을 모른척했다. 하도급법은 이런 상황에 대해 연 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미지급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수수료 합계 1억5400만원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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