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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4개 전통시장 주변 최대 2시간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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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8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연중주차 허용시장 23개소를 비롯해 별도 61개 전통시장 등 총 8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기경찰청의 협조아래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다만 이들 시장에는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ㆍ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ㆍ심야ㆍ새벽시간 등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허용구간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중 도로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해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한편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추석명절 때 신규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주정차 허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24.6%, 매출액은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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