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8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연중주차 허용시장 23개소를 비롯해 별도 61개 전통시장 등 총 8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ㆍ심야ㆍ새벽시간 등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허용구간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중 도로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추석명절 때 신규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주정차 허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24.6%, 매출액은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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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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