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명절 맞아 특별 예방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또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성명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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