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가감점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 당내 경선 출마자의 본선출마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해석은 지난 2014년 3월에도 유사하게 내려진 바 있다. 홍문종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가산점을 부여한 여성후보자가 참여한 당내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이 패배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입후보 제한이 가능한지 물었고, 선관위는 "가산점 부여로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 방식은 후보자 등록 제한에 해당하는 당내경선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이번 4·13 총선을 앞두고 가점이나 감점 대상과 맞붙은 상대후보들이 불복해 탈당이나 당을 옮겨 출마할 경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 후보자가 난립해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출범하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가산점 적용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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