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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할 권리도 기본권”…일리노이 주법원, 걸인들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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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 행위를 보장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시카고 주민 킴 핀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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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국 시카고 걸인 2명이 '구걸할 권리'를 주장하며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전날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서 '구걸할 권리'에 대한 배심원 심리가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킴 핀닥과 샘 필립스는 "법 집행당국이 시카고 시청 앞 광장에서 구걸하는 것을 막아 하루 최대 10달러(약 1만2000원)의 수입을 잃었다"며 "당국자들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구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핀닥과 필립스는 시카고 시를 포함하는 광역자치구 쿡카운티의 셰리프국 등을 상대로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쿡카운티 셰리프들은 시카고 시청의 보안을 담당한다.
셰리프국은 "일리노이 주법원이 입주해 있는 시카고 시청 앞에서 구걸 행위를 막는 것은 보안 문제 등과 관련해 정당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송을 맡은 레베카 팰마이어 판사는 법 집행 당국이 두 걸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시했다. 배심원단은 이번 심리를 통해 손해 배상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시카고시는 2004년부터 조례를 통해 '적극적인 구걸 행위(aggressive panhandling)'를 금하고 있다.

한편 2012년에는 시카고 걸인 9명이 도심 번화가에서 구걸 행위를 제재한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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