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국 시카고 걸인 2명이 '구걸할 권리'를 주장하며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전날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서 '구걸할 권리'에 대한 배심원 심리가 시작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구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핀닥과 필립스는 시카고 시를 포함하는 광역자치구 쿡카운티의 셰리프국 등을 상대로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쿡카운티 셰리프들은 시카고 시청의 보안을 담당한다.
소송을 맡은 레베카 팰마이어 판사는 법 집행 당국이 두 걸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시했다. 배심원단은 이번 심리를 통해 손해 배상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시카고시는 2004년부터 조례를 통해 '적극적인 구걸 행위(aggressive panhandling)'를 금하고 있다.
한편 2012년에는 시카고 걸인 9명이 도심 번화가에서 구걸 행위를 제재한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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