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 통신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 성실 납부 실적을 신용평가회사(CB)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용평가회사별로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공공 요금 정보는 10점, 통신요금 등 민간 정보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코리아크레딧뷰로는 6~24개월의 성실 납부 기간에 따라 5~15점을 더한다. 2~3년 후 성실납부 실적과 불량률이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입증되면 아예 신용평가요소의 하나로 채택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용평가 대상자 4652만명(지난해 11월 말 기준)이 모두 성실 납부 실적 정보를 제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708만명(15.2%)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상자 중 30%만 해당한다고 해도 212만명가량이 신용등급 상승 혜택을 받는다.
금감원은 또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게도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로 했다. 연체 없이 50%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1만4000명의 신용등급 상승이 가능하며 특히 3000명가량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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