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오는 29일까지 1회용품 사용 및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은 현장 계도 후 미이행 시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지며 과대포장은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여부 등에 대해 육안으로 위반여부를 간이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 가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 성적서를 행정기관에 2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 및 수입판매자에게는 해당 시군구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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