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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설 앞두고 1회 용품·과대포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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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오는 29일까지 1회용품 사용 및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구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각종 선물 세트류의 과대포장과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및 대규모 점포,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1회용 용기, 수저, 비닐식탁보 등) 사용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은 현장 계도 후 미이행 시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지며 과대포장은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여부 등에 대해 육안으로 위반여부를 간이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 가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 성적서를 행정기관에 2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 및 수입판매자에게는 해당 시군구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므로 이에 대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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