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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잘못된 법 고치기 위해 또 다른 잘못 저질러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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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시도와 관련 "잘못된 법을 고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거부를 시사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선진화법 개정논란과 관련해 "심사숙고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견상으로는 법안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해 7일 이내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87조 규정을 활용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오는 25일까지 의원 30명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정 의장의 손으로 넘어간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아직 내가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잘못된 법을 고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 방침을 내비쳤다.

한편 정 의장은 17일 여·야 대표와 만찬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 때문에 의논을 했다"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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