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도 "법의 과정이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며 본회의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1시간여 동안 회동을 갖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법 87조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묻는 말에 정 의장은 "그건 의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의 과정이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답해 상정을 거부하진 않았다.
정 의장은 "그에 대한 의장의 오피니언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면서 "그건 내가 마음속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상정한 후 즉각 폐기, 향후 국회법 87조에 따라 30인 이상의 의견을 모아 본회의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려는 복안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