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의 정연수 차장과 김정호 과장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의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매년 선정·공표하는 30여개의 G-SIB이 2019년부터 위험가중자산의 16%에 해당하는 손실흡수력 수단(자본 또는 후순위채권 등)을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부터는 위험가중자산의 18%로 상향 조정해 안전성을 확대한다.
이 규제는 글로벌 대형은행이 파산할 때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을 막고 주주나 투자자의 손실부담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정호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 과장은 "국내 금융시스템에는 아직 적용대상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관련 규제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 당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련 협의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