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민 전 사장은 2010년 청주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데 관여한 KT&G 임원 등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받은 공무원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류정민 기자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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