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사주의 취득과 처분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알렸다.
김 의원은 재벌들이 그동안 자사주를 소유지배권 강화 및 재산 승계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삼성의 경우 지난 6월에 우호세력인 KCC에 6700억원 가량의 삼성물산 자사주를 전량 매각해 의결권이 없었던 자사주를 팔아 의결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주평등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재벌이 회사의 인적분할을 악용해 지배력 을 강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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