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의심하던 아내가 이혼 후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해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다 아내는 심지어 남편과 친족 관계인 아이를 두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 낳은 아이라고 의심하기까지 했으나 유전자 감정 결과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A씨는 결국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아내는 항소하면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는 원고를 의심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원고를 집에 들어오게 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원고를 계속 의심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결론지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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