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법정관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24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랜드마크72의 '매각 입찰 무효처리'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2일 극동건설 채권단이 실시한 매각 본입찰이 또다시 유찰되면서 경남기업의 주요 자산 매각이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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