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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 대상국 밀수품 폐기 처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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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제재를 가한 서방 국가들로부터 밀수입된 제품들의 폐기에 착수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동식물검역청은 이날 남부 사마르주에서 위조 증명서를 이용해 밀수입된 유럽연합(EU) 산 돼지고기 114톤을 소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업자들이 브라질산으로 속여 밀수입한 컨테이너 6대 분량의 돼지고기를 적발해 조사한 결과 EU산인 것으로 드러나 압류해 오다 이날 폐기 처분했다고 검역청은 설명했다.
이번 폐기 처분은 지난달 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재 대상국들로부터 불법 수입된 제품들을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뒤 이뤄진 첫번째 조치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EU 회원국과 미국의 농수산물 및 식료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 제재를 가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재 조치가 취해진 뒤에도 다수의 제품이 러시아의 제재를 받지않는 벨라루스 등 제3국을 통해 밀수입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국경 세관 등에서 적발된 밀수 제품들은 주로 수출업자에게로 반송하는 절차를 밟았다.
러시아 농업부는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효율적이지 못해 밀수가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통령이 밀수품폐기 처분이라는 고강도 조치를 취한 것이다.

러시아 당국은 국경 세관에서뿐 아니라 상점과 창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밀수입된 제재 대상국 제품이 적발될 경우 소각하거나 땅에 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폐기할 예정이다.

당국은 정부의 폐기 처분 방침이 알려진 뒤 이미 제재 물품 밀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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