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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건물 신축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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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후년부터 공기업이 건물을 신축할때 '에너지효율 1++'등급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 30개에 대해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신축시 제로에너지빌딩 구축을 권고하고 2017년부터 의무화로 전환하고 2020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공기업 건축물 에너지효율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을 현재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평균 50% 정도의 에너지 효율향상이 예상된다.

현재 공공기관 비주거 건축물 가운데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이상 인증 건축물은 685개로 이 가운데 1++ 등급 이상은 113개(16.5%)다.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해 계약전력 1000kW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치 권장 규모를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개정한다.

계약전력에 비례해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조치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계약전력의 5%를 ESS로 설치할 경우 최대전력의 약 16%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증축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비상발전기 대신 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기자동차 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연령이 5년 초과된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교체 기준(최단운행연한 8년, 최단주행거리 12만km)을 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빌딩, ESS,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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