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공들의 낚시어선 승선 때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경서별 낚시어선의 영업 특성과 사고 유형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와 해경서 간 상호 업무협조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낚시어선 승객에 대한 명확한 승객명부 관리와 사고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무인도나 갯바위 등에 낚시객을 내려준 뒤 기상특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낚시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낚시업자가 인근에 대기해야 한다.
특히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승객이 요구할 때는 전원 철수도 의무화 된다.
현재 광양·무안·보성 등 3개 지자체가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한 가운데 해경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일괄 고시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해해경본부 관할구역에는 여수 291척, 완도 276척, 목포 165척, 군산 247척 등 총 1055척의 낚시어선이 등록돼 있다.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낚시어선의 위반행위는 다중이용선박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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