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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천연첨가물'표현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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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가물 분류체계 개편
기존 천연·화학 이분법 소비자 오해 불러일으켜
31개 목적별로 분류키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앞으로 가공식품 광고에서 '천연첨가물'이나 '無화학첨가물'과 같은 표현이 사라질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첨가물'과 '화학첨가물'로 이원화된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31개 사용 목적별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가공할 때 보존기간을 늘리거나 맛이나 색을 좋게 하기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1962년 식품위생법을 만들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 종류가 지정됐다.

지금까지는 식품첨가물의 기원물질이나 제조방법에 따라 동식물, 광물에서 축출한 천연첨가물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인 화학첨가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분류로 인해 천연첨가물의 경우 안전하고, 합성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늘었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실제 일부 식품업체에선 '천염첨가물 사용', 'MSG無첨가', '無화학첨가물' 등 화학첨가물은 나쁘고, 천연첨가물은 안전하다는 식의 광고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천연과 화학으로 나눈 현행 분류체계가 이같은 네거티브 마케팅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에 식약처는 분류체계를 목적별로 31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 분류체계에선 식품첨가물의 이름에 따른 주용도는 물론 사용대상 식품, 최대 사용량, 사용제한 식품 등도 표기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식품첨가물의 효과를 근거로 분류하고 있다.

식품첨가물 분류체계가 바뀌면 기존의 천염첨가물이나 화학첨가물이라는 표현은 식품위생법상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해당돼 불법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첨가물 분류가 목적별로 바뀌면 기존 분류체계인 천연합성물이나 화학첨가물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에 해당된다"면서 "기존의 분류체계를 악용한 광고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오는 7월까지 관련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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