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주주간 협약서' 동의안이 29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간 협약서는 용인시와 ㈜한화도시개발, ㈜한화건설이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협약서에는 용인시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특수목적법인(SPC)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또는 자금 차입, 미분양 토지 및 우발 채무 등이 발생할 경우 용인시에 채무상환과 보증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채무부담 등에 대한 요구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조례와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용인시는 5월 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 또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 10월께 인ㆍ허가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내년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 2018년 말 산단 조성이 마무리된다.
용인테크노밸리는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에 조성된다. 이 곳은 최적의 입지조건과 경쟁력 있는 분양가(3.3㎡당 160만원대), 복합용지 조성 등으로 기업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용인시는 보고 있다.
현재 이 곳에 입주의향서를 접수한 업체는 257곳이다. 이들의 공장용지 면적은 122만㎡로 용인테크노밸리 전체 분양 면적 62만9000㎡보다 95%나 많다.
용인시는 용인테크노밸리가 준공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만 8900억원에 이르고, 일자리도 1만여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테크노밸리는 용인지역 첨단산업단지 거점으로 용인경제 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