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타기업, 타인에게 거래시 기술이전의 중개와 알선을 담당한다.
이들은 이번 지정에 따라 국가기술은행(NTB) 관련사업, R&D 재발견사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등 정부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필요기술 발굴, 이전 등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역량있는 기술거래기관을 늘려 진성기술 수요발굴, 기술이전,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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